재테크

가상화폐 투자한도는 얼마? 의심거래보고기준, 가상화폐 신규 허용

수타벅스 2018. 1. 2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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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동원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자금세탁방지의무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심거래보고 기준에 대하여 공개했다. 하루 1천만원 / 1주일 2천만원 (은행권 합산) 등 급격한 자금 이동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보고되어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게 해당 거래의 중단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투자한도를 따로 정하지는 않았으며 의심거래 보고 기준 금액도 투자금액과는 무관하다.

 

 

 

가상화폐 신규 가입 허용은 30일부터 가상화폐 실명제가 적용되면 공식적으로는 허용된다. 실제 가능 시점은 거래소에 따라 달라질듯하다. 30일 이후 가상화폐 신규 거래를 위해서는 해당 거래소가 속한 은행 계좌를 실명으로 보유한 상태에서 거래소의 실명확인을 받아야만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이번 가상화폐 실명제 적용으로 외국인과 미성년자는 더 이상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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