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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2월20일 예정된 제2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 외각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1만5982제곱미터의 그린벨트 해제 안건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2014년 국토교통부 지침 변경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한 '단절토지'로 인정되는 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단절토지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도로 철도 하천 등에 의해 다른 구역과 연결이 끊긴 자투리 땅을 말한다.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 2018년 1월 쯤 결정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국토부는 단절토지 인정 기준을 도로폭 15m 이상 에서 8m 이상 으로 완화했다.
뿐만아니라 지난 해 관련법 개정안 시행으로 단절토지 면적 기준이 1만제곱미터 미만에서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된 내용도 반영할 예정이다. 다만 1만~3만 제곱미터 구간의 단절토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지구단위계획이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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