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양도세 최대 10분의1로 절감

수타벅스 2017. 12. 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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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반대로 말하면 단기차익 노리는 투기성 부동산 매매에 대한 규제책으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13일 발표되었다. 


★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자의 과세 부담


* 1주택 보유)

=> 본인 소유 주택을 전세로 임대 시 소득세와 건보료 부담 없음

=> 본인 소유 주택을 월세로 임대 시 공시가격 9억 이하인 경우 비과세


* 2주택 보유)

=> 본인 거주 주택 이외의 1채 전세 임대 시 소득세와 건보료 부담 없음

=> 나머지 1채에 대하여 월세 임대 시 

      // 임대주택 등록하는 경우 연 1333만원 까지 비과세. 초과 시 4년 등록 30% 8년짜리로 등록 시 75% 소득세 감면, 건보료는 4년 40% 8년 80% 감면

      // 임대주택으로 미등록 시 연 800만원까지만 비과세. 초과시 소득세 및 건보료 감면 혜택 없음


* 3주택 보유) 

=> 나머지 2채 전세 임대 시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로 환산해 소득세 부과, 소형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 나머지 2채 중 1채 이상 월세가 포함된 경우, 

      //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보증금 환산 간주임대료와 월세의 합계액이 연 1333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초과시에도 소득세 및 건보료 감면

      // 임대주택 미등록 시 간주임대료와 월세 합계가 연 800만원 이하만 비과세




내년 4월 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된 이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3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4억원에 구입하고서 8년간 보유하면서 임대했다가 7억원에 매각해 3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긴 경우 양도세는 1억6천846만5천원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준공공(8년) 임대로 등록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2억1천만원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져 양도세는 1천735만8천원으로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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