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전기요금 지원 사업이 전년도 매출 6천만원 미만이었는데 이걸 9월 2일부터 1억 4백만원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훨씬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①1차공고일기준(‘24.2.15) 활동 중, ②연매출액1억4백만원 미만,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매출규모)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4백만원 미만***인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간이과세자 기준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범위)]- 다만,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직접 계약자)
한전과직접계약관계가있는경우
◦ (제출서류) 별도제출서류없이,신청자정보*만입력
*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
◦ (지원방식) 대상자통보후최초발행되는전기요금고지서상
청구되는전기요금부터최대20만원차감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다음달 고지서부터 차감적용될 수 있음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계약관계가없는상가건물입점점포또는
관리사무소를통해전기료를납부하는경우
◦ (제출서류) 신청자정보입력,유형별전기요금납부증빙서류-‘22년12월이전개업자는월1.2만원이상전기요금납부증빙서류1건-’23년1월이후개업자는월별고지서(‘23.1월~신청월)를합산하여20만원
이상* **이되는전기요금납부증빙서류일체
* 20만원 미만일 경우, ‘23년 1월부터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
**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 TV수신료 제외하고 지원
(신청기간)
‘24.9.2(월) ~ 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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