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①1차공고일기준(‘24.2.15) 활동 중, ②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매출규모)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6,000만원 이하인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혹은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중복지원 제한) 1인이다수 사업체(법인·개인무관)의 대표라도1곳만 지원가능, 공동대표가운영하는사업체는신청대표1인만지원가능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포함)이계약자DB를보유, 매월전기사용량확인및요금청구,차감관리가능
(제출서류) 별도제출서류없이,신청자정보만입력*
(지원방식) 대상자통보후최초발행되는’24년전기요금고지서상 청구되는전기요금부터최대20만원차감
(비계약 사용자)한전과계약관계가없는경우
(제출서류) 신청자정보입력,유형별전기요금납부증빙서류
-‘22년12월이전개업자는월1.2만원이상전기요금납부증빙서류1건
4. 신청기간
◦‘24.7.8(월) 9시~예산소진시까지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1.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현재 활동 중인 사업자 중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비주거용)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 지원기준, 신청기간, 방법 등 세부 확인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체결한 ‘직접계약자’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3. 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중복지원 불가)
4. TV 수신료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며, 요금차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합니다.
6. 본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고객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고객번호 찾기 : (한국전력)고객센터(123) 또는 홈페이지 (한전ON (kepco.co.kr))
(구역전기사업자) 공고문상 사업자별 문의처 참고
7.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됩니다.
- 문자 미수신 시, 반드시 초기화면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본 사업 신청기한은 예산 소진시까지 입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필요한 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 방법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한국전력 고객센터 ARS를 이용하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편리하게 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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