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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2월 신청 방법 및 신청 조건, 소득 기준, 금리, 혜택 등 주요 사항

수타벅스 2024. 2. 6.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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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5일 부터 2월 16일까지 이다. 

 

1인가구 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다.

 

1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은 2월 8일까지 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및 계좌 개설 기간 안내

 

기존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청년도약계좌 상담전화

1397 콜센터 연결 후 3번, 2번을 눌러 연결.

 

 

 

청년도약계좌 상품 구조.

월 70만원 이내에서 납입하며, 5년 만기.

 

 

 

청년도약계좌 효과

 

매월 70만원 씩 5년간 4200만원 납입할 경우, 만기 수령액은 최대 5천만원에 달함. 이자소득세 비과세. 정부 기여금 및 관련이자 포함. 

 

 

 

 

[2024년 정책 돋보기 8]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 기간 : 2월 5일(월)~16일(금)

📍1인가구 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2월 26일(월)~3월 15일(금)

📍1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2월 8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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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 안내 및 문의

📌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ylaccount.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 11개 취급은행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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