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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텍메드는 2종의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키트를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제품 등록 listing 을 완료했다 밝혔다. 미국 전역에 수출이 가능해진다.
FDA 제품 등록과 FDA 긴급사용승인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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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텍메드의 2종 코로나 항체 진단 키트는 LA 와 뉴욕 등 미국 코로나 확진자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공급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미국 내 바디텍메드 자회사인 이뮤노스틱스에서도 본사와 별개로 미국 각지와 납품 계약 체결을 진행하고 있다.
바디텍메드 코로나 신속 진단키트는 10분 내 검사를 진행할 수 있고, 90% 이상의 민감도를 확보하여, 아프리카, 유럽, 중동, 아시아 등 다수의 지역에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있다. WHO 우선 협상 제품으로도 등록되었다.
코로나 긴급 재난 수당 관련주, 제로페이 관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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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코로나 백신 관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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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제, 구충제 테마주, 구충제 관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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