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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득 하위 70% 계층 가구에 대하여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결정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것과는 별도 지급으로 보임)
저소득계층,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4대 보험료,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 진행 (3월분부터 소급)
주요내용)
건강보험료
-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 대상으로 3~5월 건보료 30% 감면
-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납부하는 산업재해보험료 3~8월분 6개월치 30% 감면
국민연금
- 희망자에 한해 3~5월 국민연금 납부 유예
고용보험, 산재보험
-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하여 3~5월 납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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