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폭락하는 증시, 개미지옥의 공포 '반대매매' 그것이 알고싶다.

수타벅스 2020. 3. 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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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코스닥 널뛰기 장세에서 개미들이 신용 대출,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현금을 주식투자에 꼬라박고 있는데. 지금 가장 조심해야하는건 담보유지비율 미달로 인한 반대매매 공포이다. 

 

반대매매 란?

자기 돈이 아니라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샀다가, 약속한 기일 내에 갚지 못하거나, 주가 급락으로 담보유지비율에 미치지 못하여 증권사가 강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담보유지비율 이란?

고객이 가진돈 vs 빌린돈 의 비율을 말한다. 가진돈 에서 빌린돈 을 나눈 금액이 140%를 넘으면 담보유지비율 미달로 반대매매가 진행된다. 총 투자금이 1억원이고, 증권사에서 빌린 대출금이 5천만원이면 담보유지비율은 200%가 된다. 

 

주식 시장이 며칠 연속으로 급락하는 경우 많이 발생하는데, 증권사는 반대매매를 진행할 경우 장이 열리자마자 하한가로 던져서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면 주가가 다시 급락하고, 다시 담보유지비율 미달인 계좌들이 생겨나고, 주가 급락에 멘탈 터진 개미들이 투매 (패닉셀링)가 이어지고. 손쓸틈없이 주가 지수가 급락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지난 주 목요일 증시 폭락이 반대매매가 도화선이 된 대표적인 패닉셀링 이다. 금융투자협회 통계에 의하면 3월 12일까지 일평균 반대매매 금액은 137억원에 달했다. 리먼 사태가 마무리되는 2009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개미들이 빚을 내 주식투자를 하는 신용잔고는 10조원까지 치솟았다. 

 

정부에서는 반대매매, 패닉셀링 등에 의한 주가 지수 급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담보 비율 유지 의무로르 6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하였다. 현재 담보비율 규정은 140%이다.

 

다만 강제 조항이 아니라 증권사 자율적인 조항이라 증권사로서도 원금 회수를 위해 무작정 담보 비율을 풀어주기는 어렵다. 그래도 좀 완화하는 움직임이 보여지고는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담보유지비율 하한선을 130% 에서 120%로, 미래에셋대우증권은 고위험 종목 담보유지비율을 160%에서 140%로,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130% 이상 충족 시 3월 27일까지 반대매매 유예하는 형태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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