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논란,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

수타벅스 2020. 1. 18. 09:42
반응형

정부가 2020년 3월부터 개편 시행할 주택자금조달계획서로 부동산 투기를 숨통까지 조일 예정이다. 주택 구매 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지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는데. 기재 사항을 어물쩡 작성하다가는 사돈에 팔촌까지 재정 상태를 털릴 수 있다. 대충 사돈네에서 빌린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사돈 집안의 자금 흐름 내역까지 조사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다.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는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주택 매매 시 사실상 허가제 형태를 취한다. 주택 매입 자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상세하게 작성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분석하여 불법 자금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사는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작성 내용도 단순한 수준이다. 하지만 2020년 3월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과 내용이 대폭 확대되고, 허위 신고 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도 물어야 한다.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세무조사까지 당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본인 자금이 아니라면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식으로 받는지, 증여인지, 상속인지, 구체적인 자금의 흐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보유 현금이지 대출인지 여부도 명확해야하고, 기존 대출 상황도 자세하게 기재된다. 자금조달내역서 기재 내용만 봐도 투기 목적인지 거주 목적인지 구별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게 된다. 여기에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상의 주택 구매 시에는 증빙 서류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불편을 강요하는 방식이라 사실상 주택 거래 허가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2003년에 정부가 주택 거래 허가제를 시도하다 위헌 논란으로 좌초된 적이 있는데 방식을 우회하여 재시도하는게 아니냐는거다. 

 

정부의 방향성은 명확하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거다. 주택담보대출 요건은 점점 강화하고, 주택 보유세도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 최근 2년여간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은 45% 상승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