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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는 신종 상품이라 소득세 부과 과세 근거가 없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에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과세 방침을 정하고 2020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 방식을 넣을 계획이다.
가상화폐 차익을 양도 소득으로 할지, 기타 소득으로 할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근데 주식 등의 사례로 보면 양도 소득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이 경우 기준 시가 등을 산정할 수 있어야는데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자에게 고객 정보 및 거래 내역을 자세하게 받아야하는 이슈가 있어서 고민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기타 소득으로 하게되면 좀 더 과정은 간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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