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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를 보험료로 책정하는데 2019년 7월부터 보험료 최저 기준소득월액과 최고 기준소득월액을 인상하였다. 보험료는 무조건 소득이 적다고, 또는 무조건 많다고 비례하는게 아니라 일정 범위 안에서 연금보험료를 계산한다.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여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하게 된다. 2019년 7월부터 조정된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과 상한액은 다음과 같다.
즉 2019년 7월 1일부터는 소득이 31만원 미만인 사람은 31만원으로, 소득이 486만원 초과하는 사람은 486만원으로 퉁쳐서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거 부자들이 더 이득인가 손해인가 잠깐 고민되기는 하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 상한액, 하한액을 정하는 이유가 빈부격차를 크게 만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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