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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기준에 금융소득도 반영한다. 지금까지는 2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 즉 종합소득세 적용 범주에 대해서만 메겨 왔는데 이걸 '모든 소득'이라는 범주에 맞춰 개정한다는 것이다. 올 11월부터는 이미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적용할 예정이다.
근데 이거 좀 ... 짜증나는게. 소득 기준이면 깔끔하게 소득 기준으로만 가던가... 주택이나 자동차 같은 자산에도 메기면서 소득은 또 메기고... 이중 과세 아니냐? 어차피 내가 낸 건보료 내가 수혜받는다기 보다는 더 저소득층에게 도와준다는 개념이라 기부한다고 맘먹고는 있는데 기준이 점점 빡셔지니 걍 짜증 ㅋㅋㅋㅋ
내가 바라는 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기준은 이렇다.
1) 모든 소득에 대해서 적용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에 적용하는거 OK)
2) 주택 등 부동산은 매매 차익 발생 시 양도 소득에 대해서 수년간 분할 소득으로 인식
3) 자동차 등은 이미 보유한 현금 등으로 사거나 빚내서 사는거니까 건강보험료 기준에서 제외
4) 전세금 등도 제외
5)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수수료 나가는건 연말정산처럼 비용으로 인식해서 소득에서 차감
이렇게 좀 가자. 서로 깔끔하지 않음?
지금 건강보험 하는 꼴 보면 나중에 집만 있는 노인네들 완전 거지된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비를 보장해주지 못하는데 건강보험료는 집 있다는 이유로 죽을때까지 부과할거자나. 안그래? 이게 정상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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