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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브랜드를 운영하는 MP그룹 상장폐지가 결정되었다. 한국거래소는 3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MP그룹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2017년 MP그룹 최대주주 횡령배임 건으로 거래정지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뒤로 1년 여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지만 결국 거래소 상장폐지 결정을 받게 되었다.
MP그룹은 유감 표시와 함께 MP그룹 정우현 회장 및 오너일가가 경영에서 물러나고 500억여원의 금융부채도 갚고 대규모 구조조정도 진행하여 올 상반기 66억 흑자도 달성했는데 MP그룹 상장폐지 라는 결론이 난 것에 대하여 무거운 심정임을 밝혔다.
MP그룹 상장폐지 결정 후 최종 확정 여부는 오는 24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은 2015년 경비원 폭행 갑질 사건, 미스터피자 등에 납품하는 치즈를 동생 회사에서 고가에 받게한 통행세 건, 체인점주에게 광고비를 떠넘긴 건 등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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