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폭락. 분식회계 확정될까?

ㅎㅎㅈㅅ 2018. 11. 1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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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11월12일 285500원 -22.42%


삼바가 대폭락했다. 삼바 주식으로 대출받아서 다른 제약바이오주 투자한 개미들도 많은 터라 연쇄폭락이 발생한 하루였다. 삼성은 진짜 인생에 도움이 안되는구나 -_-a 아무튼 14일인가 증선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최종 의견이 나오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사건으로 확정 판결날 경우 시나리오를 살펴보자 (신한금투 글 펌)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랩지노믹스, 신신제약, 바이오니아, JW신약, 메디포스트, 안트로젠 등 다수의 제약주, 바이오주 종목들이 하락 라인업을 올렸다.





<신한생각>[Index]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로 결론날 경우 처리 - 파생/ETF 강송철 (3772-1566)


▶ 분식회계로 결론날 경우 처리 절차

- 1) 회계처리 위반이 증선위에서 최종 결정나고, 2) 증선위가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의결하거나 검찰 기소가 확인된 경우, 거래소는 20일 이내에 (삼성바이오가) 상장적격성 심사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 결정시한은 1차례 연장 가능
- 1), 2)가 만족되면 거래정지 돌입. 상장적격성 심사대상인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거래정지 지속

→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는 경우: 거래정지 해제
→ 심사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거래정지 지속

- 심사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거래소는 다시 20영업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 ①상장폐지 여부, ②개선기간 부여, ③매매거래정지 여부/기간 등을 결정해야 함. 개선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2016년 대우조선해양 사례

- 2016년 7/14일 장 마감 후: 거래소, 거래정지 공지(검찰 기소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
- 7/15일: 대우조선, 검찰기소 사실 공시
- 7/15일: 거래소, 상장적격성 심사대상인지 여부 결정 필요 공시. 거래정지 지속
- 8/5일: 결정 시한은 8/5일까지였으나 기한 연장. 8/29일까지 결정하기로 함
- 8/29일: 상장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 거래정지 지속
- 9/28일: 심의결과 1년의 개선기간 부여. 개선기간 중 거래정지 지속 발표

→ 검찰기소 사실 공시 후 상장적격성 심사대상인지 여부 결정에 1개월 반, 상장적격성 심사결과 발표까지 총 2개월 반이 소요. 이 기간 중 거래정지 지속





▶ 2017년 한국항공우주 사례

- 2017년 8/2일 연합뉴스 등 "KAI 수천억대 분식회계 정황 포착...주주들 대규모 손실 위기" 기사. 8/3일 회사 해명공시(회계인식 등에 대한 금감원의 정밀감리가 진행중)
- 10/11일 거래소 회사에 조회공시 요구 (전 대표이사의 5,000억원대 분식회계 및 횡령ㆍ배임 등 혐의에 따른 기소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
- 10/11일 08:16 부터 매매거래 정지
- 10/11일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에 대한 전현직 임직원 검찰 기소 공시
(2013년 ~ 2017년 1분기 회계기간동안 선급금 지급 즉시 매출 인식, 자재출고 조작, 손실충당금 및 사업비용 미반영, 원가 전용 등을 통하여 매출액 5,358억, 당기순이익 465억 과대계상)
- 10/11일 거래소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 검토 발표. (거래정지 지속)
- 10/18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 검토 결과.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결정. 10/19일 부터 거래정지 해제

→ 거래정지 후 상장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1주일만에 거래정지 해제 (10/19일 주가 18% 반등)





▶ 삼성바이오는 분식회계로 결론나더라도 상장폐지 사유는 아닌 것으로 판단

- 상장폐지 요건은 1. 정기보고서 미제출 2. 감사인 의견 미달 3. 자본잠식(최근 사업년도말 자본 전액잠식) 4. 주식분산 미달 5. 거래량 미달 6. 지배구조 미달 7. 매출액 미달 8. 주가 미달 9. 시가총액 미달 10. 해산 11.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12. 지주회사 편입 13. 주식양도 제한 14. 우회상장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 관리종목 지정 요건도 아님. 관리종목 지정 요건은 1. 정기보고서 미제출 2. 감사인 의견 미달 3. 자본잠식(최근 사업년도말 자본 50% 이상 잠식) 4. 주식분산 미달 5. 거래량 미달 6. 지배구조 미달 7. 매출액 미달 8. 주가 미달 9. 시가총액 미달 10. 파산신청 11. 회생절차개시신청임 (유가증권 상장제도 규정 47조)
- 자본 50% 잠식 시 관리종목 지정. 역시 요건 해당되지 않을 것
-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가 아니라면 KOSPI200 지수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 모두 분식회계 결론났지만 지수 제외되지 않음. 대우조선은 거래정지 1년 가까이 지속된 후 거래소 판단으로 지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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