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산세 우편고지 주소 변경 민원 후기

수타벅스 2018. 7. 2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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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이되면 부동산 보유자들에게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온다. 근데 기본적으로 해당 부동산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보유자의 주민등록 거주지로 발송하는 모양이다. (사실 부동산이 주택만 있는게 아니라 토지나 영업용 건물도 많으니 이 정책이 맞긴하다.) 하지만 내 경우에는 주택 보유 주소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주민등록지는 다른 곳에 되어 있어(부모님집) 재산세 고지서 날라왔다고 부모님께 따로 연락받아 알게 되었다 -_-a


사실 그 전에 재산세 전자고지 신청 [관련 포스팅] 을 해둔터라 연락 받고나서 위택스 앱 들어가서 전자납부 진행하기는 했지만, 재산세 전자고시 신청을 해도 재산세 우편고지는 그대로 진행되나보다. (세금이 불타고 있어!!) 아무튼 재산세 우편고지 주소지를 해당 부동산 주소지로 변경해보려고 민원을 진행해봤다.



* 재산세 우편고지 주소 변경 민원 방법 & 후기


1) 해당 부동산 지역 시, 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온라인 민원 신청을 한다. 카테고리 별 상관없고 (아마 카테고리가 아예 없을거다) 민원 담당자가 알아서 토스토스 해서 담당 부서로 넘기는 구조이다.


2) 신기한게 지역 시, 도 홈페이지에 민원을 넣어도 일단 국민신문고 요기로 다 모이나보다. 택배처럼 중앙 물류센터에 다 모았다가 다시 지역 담당자에서 배송하는 구조랄까? 그래서 지역 시 홈페이지에 민원을 넣었지만 (심지어 회원가입까지 하고!!), 최종 답변 확인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한다. 이거 좀 개편함. 최종 민원 답변 확인을 위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개별 가입을 다시 하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한다.


3) 결과적으로 개별 시도 홈페이지에서 민원 넣지말고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고 민원 넣는게 회원가입 한번만하니까 나을거 같다. 


4) 민원 내용은 내가 어디어디 부동산 (주소) 보유 중인데 재산세가 다른곳으로 나와서 불편하니까 부동산 보유지로 옮겨달라 요렇게 슥슥 작성했다. 


5) 해당 시 재산세 담당자에게 민원이 이관된 후 담당자에게 전화가 한번 왔는데 별건 아니고 공동명의라서 다른 공동명의 분 재산세도 거기고 한큐에 보내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해줄까요? 이런거였다. 공무원님들 능동적으로 열일하신다. (박수!)


6) 대한민국 진짜 좋은나라다. 최소한 민원 시스템은 그렇다. 약간 불편한것도 있었지만 (민원 넣은 곳에서 확인을 바로 못하는 요상한 시스템?) 그래도 전자 민원 넣고 처리되는 과정이 너어어어어무나도 편하다. IT 강국 대한민국! 자 이제 액티브X만 좀 걷어주세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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