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고승덕 부부, 이촌파출소 철거 소송 승소, 이번엔 구청에 32억 소송 승소

수타벅스 2018. 7. 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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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용산구 이촌동 공원 내 이촌파출소 철거 소송에서 지난 7월 4일 승소한데 이어 20일에는 용산구청을 상대로 이촌동 공원 사용료를 내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승소 금액은 32억 7129만 9580원과 이자(5~15%) 이다.


고승덕 변호사 부인(이무경)이 임원으로 있는 마켓데이 측은 2016년 11월 용산구청이 마켓데이 소유 공원에 대하여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촌파출소 철거 소송이 이슈가 된 그 지역 부지이다. 마켓데이는 2007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이촌파출소가 포함된 꿈나무소공원, 이촌소공원 부지를 단독입찰해 매입했다. 


이후 마켓데이는 2013년 파출소가 땅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며 파출소 부지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고 부지 사용료를 소급하여 1억5천만원을 받았으며, 매달 임대료 형식으로 243만원을 받아오다 2017년 7월 이촌파출소 건물 철거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여 지난 4일 승소한 것이다. 


자본주의 만세! 법치주의 만세! 대한민국에서 재테크는 고승덕 이무경 부부처럼 하면 되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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