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11월 6일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진행한 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 확대를 결정했다. 서울 지역 27개동이 대상이다. 아래는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이 진행한 관련 브리핑 전문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안과 조정안 2개 안건을 심의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오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민간 위원 8분, 당현직 의원 9분 해서 17분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먼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선정해서 27개 동을 지정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조정 대상 지역은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의 동래, 수영, 해운대구 전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