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해외주식 미국주식 매매차익/차손이 발생하였다면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대행신고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해외주식매매를 1개의 증권사에서만 하고 있다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볼만 할겁니다. 키움증권 기준으로 관련정보 복붙해와봤습니다. ※ 전 개인사업자 세금정산해야해서 그냥 직접할 예정 ㅋㅋㅋㅋ --------------- ★ 양도소득세 안내 과세대상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내에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 (결제일 기준) 과세세율 : 20% (지방소득세 포함 22%), 연간기본공제 250만원 신고/납부기간 : 연 1회 확정신고 (양도일이 속한 다음해 5월 한달 간 자진신고/납부)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일별 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