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에스엠의 '카카오 상대로 발행한 유상증자 & 전환사채 건'에 대하여 하이브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아주 저렴하게(?) 에스엠 주식 9%를 먹는데 실패하였다. 에스엠 경영권 분쟁이 전국민의 관심사가 되어 버리면서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유죄'라는 결론이 나온 것 아닐까 싶다. 법원은 '경영권을 목적으로 한 제3자 신주발행' 이라고 판단. 법원은 해당 건에 대하여 '경영권 분쟁이 임박한 상태에서 이를 현실화한 행위'로 판시. 에스엠 대한 카카오의 지분을 늘려 최대주주인 이 전 총괄의 지배력을 약화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고, 사업전략 수립 단계에 불과한 상태에서 카카오에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해 약 2172억원의 자금을 반드시 긴급하게 조달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