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대상으로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지급 신청 접수를 6월 1일부터 시작한다. 3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 방식으로 첫회분은 100만원 일시 지급하고, 2회차에 50만원 지급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취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제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2020년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금액 월 50만원씩 3개월 지원 (총 150만원) ※기존 지자체 지원을 받았더라도 차액 추가지급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2020.06.0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