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자영업자, 프리랜서 정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자 (3개월 150만원)

수타벅스 2020. 6. 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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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대상으로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지급 신청 접수를 6월 1일부터 시작한다. 3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 방식으로 첫회분은 100만원 일시 지급하고, 2회차에 50만원 지급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취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제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2020년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금액

월 50만원씩 3개월 지원 (총 150만원)
※기존 지자체 지원을 받았더라도 차액 추가지급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2020.06.01.월 ~ 07.20.월

 

 

 

온라인 신청 : 6월1일부터 6월12일(금) 까지 5부제 신청

방문 신청 : 7월1일 수요일부터 가까운 고용지원센터 방문 접수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사이트

https://covid19.ei.go.kr/

 

고용보험

 

covid19.ei.go.kr

 

★ 지원 자격 상세 설명 (자영업자 기준)

 

☆ 영세 자영업자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참고1)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다만, 해당 기간(‘19.12~’20.1월)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함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영세 자영업자의 매출감소 요건과 동일)


증빙서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정부 지원금 중복 수령 불가 (차액 지원) & 지자체 지원금 중복 수령 가능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예)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 차액 지원
예)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 → 차액 지원
예) 3월·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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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근데 사이트 들어가서 소득 입증 서류 보는데. 얘들은 지원금을 주겠다는건지 말겠다는건지 의구심이 들 지경이다. 어차피 정부 전산에 남는 데이터 확보하는거면 사업자 등록증 제출하면 알아서 조회해서 지급해야지. 영세상인들이 저 복잡한거를 어찌 하라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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