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유출(?)된 정부의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규제 시안 주요내용을 살펴보자. 사실상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국내에서의 비트코인 거래는 전면 금지된다. 요약하자면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보고 가상통화의 보관 관리 취득 교환 매매 알선 중재 행위와 발행을 가상통화거래행위로 정의하여 현행 거래소 업무 영역의 범주로 보고 이를 충족하는 거래소에 대하여 거래를 허가하는 방향이다. 주식에서도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이 빡신데 가상통화도 이 부분을 중심으로 규제하려는 것 같다.정부는 ‘누구든지 유사통화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넣어 유사수신행위나 유사통화거래행위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형태로 법 규정을 강화하는 형태로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 거래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