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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인상 3

2022년도 새롭게 바뀌는 국민연금

▶임인년 새해를 맞아 올해부터 바뀌는 국민연금 제도를 소개합니다. … 1. 2022년도 연금액이 인상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이 1월부터 2.5% 인상됩니다.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홍oo씨 사례] 2004년 1월 연금액 398,010원 (*최초연금월액) 2021년 12월 609,470원 2022년 1월 624,700원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장합니다. … 2.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연기연금) 횟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기존: 노령연금 지급연기는 1회로 제한 올해(6월 22일부터):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를 여러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급 연기 가능한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종전과 동일) ○연기된 매 1년당 7.2..

재테크 2022.02.25

2022년부터 달라지는 것 (중요체크!)

1월1일부터 자동차 운행 중,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면 과태료와 자동차보험료 할증. 재활용 쓰레기 배출 표기 변경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무주택 청년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 지원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및 대체공휴일 적용 7월부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개편 - 연소득 2000만원 초과, 사업소득 있는 경우, 재산세 과표 9억 초과, 재산세 과표 3.6억~9억+연소득 1000만원 초과 =>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9억원 이상 상가주택 2022년부터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능 2022년 양도분부터 비사용용 토지 양도시 기본세율 +20%p로 세율 인상 ------------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변경 실화냐? 저거 건보료 폭탄 터지는 ..

일상 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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