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코인

2022년도 새롭게 바뀌는 국민연금

수타벅스 2022. 2. 25. 11:00
반응형

 


▶임인년 새해를 맞아
 올해부터 바뀌는 국민연금 제도를
소개합니다.


1. 2022년도 연금액이 인상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이
1월부터 2.5% 인상됩니다.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홍oo씨 사례]
2004년 1월 연금액 398,010원
(*최초연금월액)
2021년 12월 609,470원
2022년 1월 624,700원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장합니다.


2.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연기연금)
횟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기존: 노령연금 지급연기는 1회로 제한

올해(6월 22일부터):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를 여러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급 연기 가능한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종전과 동일)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이 증액됩니다.


3.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이 확대됩니다

2022년부터,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220만 원 이상* 받으시면

근로일수·시간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기존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요건에 '소득기준'이 추가됨

※소득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음


4.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가 시작됩니다

지역 가입자(납부예외자)의 경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월 최대 45,000원의 연금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시행일: 2022.7.1

[지원대상]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
(사유: 사업중단·실직·휴직)

[재산·소득 요건]
※하위 요건 모두 충족되어야 지원 가능
재산 6억 원 미만, 종합소득
(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미만

[지원 방법]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 시 지원


5.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두루누리)지원
(하위 조건 모두 충족 시)

○월 소득 230만 원 미만 *소득기준 완화
(변경 전) 월 소득 220만 원 미만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재산 6억 원 & 종합소득
연 3,800만 원 미만

○지원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함


6.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 평가가
간소화됩니다

2022년부터,
①호전 가능성이 없는
'영구고착 질환자'는 의학적 평가 면제

②'등록 장애인'이라면 의학적 평가 시
제출 서류 면제

③'질환의 경중'에 따라 평가 주기 결정
(평가 주기: 1년 →2년 또는
2년→3년으로 연장)

※시행일: 2022.1.4


7. 기초연금액 인상됩니다

○올해부터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초연금액이
2.5% 인상되었습니다.

이전: 기초연금액 월 최대 30만 원

변경: 기초연금액 월 최대 307,500원


8. 내연금 알아보기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내연금'사이트
(csa.nps.or.kr)를 통해
국민·개인·퇴직·주택연금 정보를
확인했다면,

올해 법 시행일 이후부터
농지·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연금까지

모든 공적연금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22.12.22

 

#국민연금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