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2022년부터 달라지는 것 (중요체크!)

수타벅스 2021. 12. 1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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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부터 자동차 운행 중,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면 과태료와 자동차보험료 할증.

 

재활용 쓰레기 배출 표기 변경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무주택 청년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 지원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및 대체공휴일 적용

 

7월부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개편

- 연소득 2000만원 초과, 사업소득 있는 경우, 재산세 과표 9억 초과, 재산세 과표 3.6억~9억+연소득 1000만원 초과

=>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9억원 이상 상가주택 2022년부터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능

 

2022년 양도분부터 비사용용 토지 양도시 기본세율 +20%p로 세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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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변경 실화냐? 저거 건보료 폭탄 터지는 사람 엄청 많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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