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년 새해를 맞아 올해부터 바뀌는 국민연금 제도를 소개합니다. … 1. 2022년도 연금액이 인상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이 1월부터 2.5% 인상됩니다.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홍oo씨 사례] 2004년 1월 연금액 398,010원 (*최초연금월액) 2021년 12월 609,470원 2022년 1월 624,700원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장합니다. … 2.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연기연금) 횟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기존: 노령연금 지급연기는 1회로 제한 올해(6월 22일부터):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를 여러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급 연기 가능한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종전과 동일) ○연기된 매 1년당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