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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기각됨. 각하될거라는 말도 많았는데 일단 기각으로 최종 확정. 문득 각하와 기각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찾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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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각 각하 인용 뜻
기각과 각하는 법원에서 소송을 종료하는 판결로, 기각은 심리 후 내려지는 결정이고, 각하는 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기각
형식적 요건은 갖췄지만 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각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입니다.
** 인용
인용이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선고 인용이란, 행정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한덕수 탄핵 심판 사건에서 대통령 대행 직위에서 200석이 아니라 151석으로 탄핵소추한 것 자체는 유효하나 탄핵사유에 대하여 심리한 결과 탄핵요건이 충족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한 것이다.
추후 진행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각하, 기각 그리고 인용 이 셋 중 하나로 결론이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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