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에서 세금환급 등을 받고 나면 국세청 홈택스에 내 세무대리인이 등록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수임동의 해지 방법입니다. 삼쩜삼에서 제공하는 공식 방법입니다. ----------------- 삼쩜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삼쩜삼 세무대리인에 수임이 되어있어야 하지만,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수임을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추후 서비스 재이용을 원할 경우 다시 수임동의가 필요합니다.) 수임동의 해지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가능합니다. >> 홈택스(PC)에서 수임해지 * 홈택스(PC): 조회/발급 > 세무대리정보 > 나의세무대리인 해임 1.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조회/발급] 클릭 (로그인 후 팝업창으로 '세무대리 정보제공 동의 신청' 알림이 뜨는 경우 바로 동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