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에서 세금환급 등을 받고 나면
국세청 홈택스에 내 세무대리인이 등록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수임동의 해지 방법입니다.
삼쩜삼에서 제공하는 공식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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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삼쩜삼 세무대리인에 수임이 되어있어야 하지만,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수임을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추후 서비스 재이용을 원할 경우 다시 수임동의가 필요합니다.)
수임동의 해지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가능합니다.
>> 홈택스(PC)에서 수임해지
* 홈택스(PC): 조회/발급 > 세무대리정보 > 나의세무대리인 해임
1.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조회/발급] 클릭
(로그인 후 팝업창으로 '세무대리 정보제공 동의 신청' 알림이 뜨는 경우 바로 동의 가능합니다.)
2. [세무대리정보] > [나의세무대리인 해임] 클릭
3. 기존대리인 상호명 확인 > [해임사유] 선택 > [확인] 클릭
>> 홈택스(APP = 손택스) 에서 수임해지
* 손택스(APP): 조회/발급 > 나의 세무대리 정보 > 기장대리 수임해지
1. 홈택스(손택스) 앱 > 로그인 (다운로드: iOS, android)
2. [조회/발급] > [세무대리현황] > 기존대리인 상호명 확인 > [해임] 클릭
이렇게하면
삼쩜삼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해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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