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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의 지주회사 지분구조 상 보유할 수 없는 금융회사 지분인 SK증권 지분 매각을 불이행한 SK 주식회사에 공정위가 과징금 29억원을 부과했다. 1년 내 SK증권 지분 9.88% 을 매각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추가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일반 지주회사의 금산분리 규정 위반 때문인데 현행법 상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지주회사 전환으로 보유하게 된 경우 2년 이내 매각해야한다.
SK는 현재 케이프인베스트먼트 와 SK증권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인데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가 어렵다는 시선이 많다. 케이프인베스트먼트의 자금조달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상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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