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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정부가 진행한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위헌여부 사전심리를 시작했다. 가상화폐 투자자인 모 변호사의 헌법소원 제기 때문인데.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이 올라왔다. 사건 접수 30일 이내 해당 안건이 헌법소원 청구의 적법성을 갖추었는지 심사해 결정을 내리는데 이를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헌재는 보수적이라 일단은 정부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 보임. 기술의 발전 속도를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니 정부의 임시방편이라도 해야 더 큰 화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듯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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