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거주자의 미국 주식 거래
세법상 ‘미국거주자’는 당사를 포함한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는 미국 주식 거래를 할 수 없음
☞자본시장법 제61조 및 제75조에 의하여 국내 증권사는 외화증권을 의무적으로 예탁결제원에 집중 예탁 해야하는데, 예탁결제원은 ‘한국거주자’만을 대상으로만 예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미국(해외)거주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해외) 주식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
☞한국거주자가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거래를 할 때 미국 세법상 ‘미국비거주자’인 것을 전제로 한미조세조약 및 각국의 세법에 따른 세율 및 과세 방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거주자가 미국 주식 보유기간 중 미국 영주권 취득 등으로 미국거주자 신분을 갖게 되면 과세 오류가 발생
<배당소득세>
- 배당소득은 전체 소득에 비례한 일반 소득세율(10~37%)을 적용
<양도소득세>
- 1년 이하 보유 시 단기 양도소득으로 구분되어 일반 소득세율(10~37%) 적용
- 1년 초과 보유 시 장기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양도소득세율(0~20%) 적용
<증권거래세>
- 없음
미국은 주식 거래에서 양도손실 발생 시 일반 소득에서도 공제받을 수 있음: 양도손실이 있다면 ① 먼저 양도소득과 상계 ② 그래도 손실이 남아있으면 일반 소득에서 공제 (연간한도 $1,500, 부부합산신고 시 한도 $3,000) ③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손실은 다음해로 이월 (전액 공제받을 때 까지 무기한 이월)총투자소득세(Net Investment Income Tax): 1년간 투자소득(양도소득, 배당, 이자, 임대, 로열티 소득)이 2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부부합산신고 시 25만불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총투자소득세 3.8%가 부과
* 한국거주자(미국비거주자)의 미국 주식 거래
<배당소득세>
- 미국 :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소득의 15%를 미국에서 원천징수
- 한국 : 한국의 배당소득세율인 14% 이상 원천징수되어 추가 원천징수 없음
단, 1.1~12.31까지 배당 및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이때 미국에 기 납부한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미국 :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미국비거주자인 한국거주자의 미국 주식 양도소득은 미국에서 과세 안 됨
- 한국 : 미국주식 매도로 양도소득이 발생 시 다음해 5월 중 반드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며, 22%의 양도소득세율
(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됨
<증권거래세>
- 없음
2020년부터 해외(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 간의 양도손익통산이 가능하지만 양도소득세 과세 가능한 한국 주식(대주주 거래, 비상장주식 거래, 장외 거래)만 양도손익통산 대상이 됨
출처 : 미래에셋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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