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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P 원천징수 개요
1. PTP (Publicly Traded Partnership)종목 과세
- 2023.01.01 부터 PTP 지정 종목 매도시에 매도금액에 대하여 10% 과세
- 매수시점, 보유기간, 손실여부 관계없이 과세
- 매도 결제 후 세금 출금 시점에 잔액이 부족할 경우 미수(기타대여)가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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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TP (Publicly Traded Partnership)종목
- 미국내 천연자원 및 부동산, 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파트너십 회사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 됩니다.
3. 과세 면제
- PTP 종목으로 지정되어도 과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발행사의 요청에 따라 92일 동안 과세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리스트 내의 종목별 면제여부 및 면제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 면제 기간 만료 후 조건을 충족한 발행사는 다시 과세 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PTP 종목 리스트와 종목별 과세면제기간을 첨부하오니 참고해주시가 바랍니다.
- 당사에서 제공하는 종목리스트는 예탁원 및 데이터사업자(연합인포맥스)로부터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해당종목은 예고없이 수시로 변경 가능합니다.
- 따라서 당사에서 제공하는 종목리스트는 참고용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후 PTP종목의 매수, PTP 종목의 당사 입고 / 타사 출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세금은 미국 IRS의 1446(f)조항에 의한 현지 원천징수이며, 국내 전증권사 공통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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