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육성을 위하여 2012년부터 시행해온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하여 폐지 안건이 나옴.
정부는 우수 국민제안 10건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진행하여 상위 3건을 추진하겠다고 함.
이 중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건이 포함.
물론 이걸 일단 투표로 상위 3위 안에 들어가야하고,
추진 하더라도 국회 입법이 필요함.
민주당이 이걸 과연 입법해줄까? ㅎㅎㅎㅎ
아무튼 당장이라도 의무휴업 폐지가 될 것처럼
이마트 주가는 미쳐 날뛰었음.
+8% 올랐으니 사실상 상한가.
롯데쇼핑 주가도 +4% 상승
뭐 나야 이마트 주주 입장에서 통과 했으면 좋겠고.
이번 정부가 진행하는 온라인 국민투표에 대해서도 흥미롭네.
직접 민주주의에 좀 더 가깝게 가려는 것 같기도 하고.
잘못 진행되면 포퓰리즘으로 흘러갈 수도 있음.
다수의 사람들은 자극적인 컨텐츠에 과몰입되어 판단하지 않을까 싶음.
그리고 온라인 투표라면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연령층에
반하는 안건들이 주로 선정될 수 있음.
2030이 유리하겠네.
아래는 의무휴업 폐지 국민제안 관련하여 유안타증권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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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 유통/레저 이진협]
※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국민제안 추진 관련 코멘트
- 대통령실은 금일 우수 국민제안 10건을 선정하여, 이 중 투표를 거쳐 상위 안건에 대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힘
- 우수 국민제안 10건 중 하나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
-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현실화될 경우, 대형마트의 점포당 매출액은 단순계산 시 약 10% 가량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창고형할인점의 경우, 주말 트래픽의 편중 효과가 더욱 크기 때문에 그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
- 기존 전망치 대비 기존점매출액 성장률 전망치를 10% 확대할 때 이마트의 이익증분 효과는 23년 기준 약 1,700억원 수준의 증분이 가능할 전망. 롯데쇼핑은 약 800억원 수준
- 대형마트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점포를 기반으로 하는 이커머스 배송 CAPA의 확대도 가능해져, 양사의 이커머스 경쟁력 확대에도 긍정적
cf. 참고로 유통산업발전법의 법 개정이 필요로 하는 사안이기는 하나,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서 공휴일 외의 평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이 가능함. 대표적인 예가 경기도 과천시
# 유통산업발전법 제 12조의 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3항 :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컴플 승인 득
#국내주식
#유통주 이마트, 신세계,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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