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aka. 주식 양도세)가 원안은 특정 증권사를 지정하여 해당 증권사 거래 건에 대해서만 기본공제 5천만원을 제공한다였는데, 이걸 모든 증권사 손익통산으로 개정한다고 함.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9일 발표.
기존)
증권사 등 금융회사 1개를 지정하여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및 기본공제 5천만원을 적용.
개정)
복수의 금융회사 계좌의 손익을 통산해 적용. 특정 금융회사에 기본공제 신청을 하면 해당 회사가 다른 금융사 정보를 조회하여 가져다가 손익통산 처리와 원천징수를 하도록 시스템화할 예정.
// 이거 왜 안하나 싶었는데 역시 시스템으로 구축하네. 저거 안하면 익년도 5월에 다른 증권사 계좌 다 긁어다가 후보정으로 연말정산하듯이 주식 양도세 소득신고를 새로 해야하는 상황이었음. (현재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가 익년도에 셀프 신고) 이거 자동 시스템화 안하면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서버 터진다. ㅋㅋㅋㅋ
※ 금융투자소득세 주요 내용
2023년부터 주식, 채권 등의 양도소득, 펀드 소득, 파생상품 소득 등을 묶어서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세금 항목을 신설. 기존의 종합금융소득세(연 2000만원 이상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와는 별도 과세.
* 적용대상
국내 상장주식 및 ETF,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이자는 이자소득세, 배당은 배당소득세로 별도과세 처리됨)
* 의제취득가액 적용
2023년 1월 1일 이후 거래건부터 적용되고, 기존 보유 종목들은 2022년 마지막 거래일 종가와 기존 매수 단가 중 높은 것으로 #의제취득가액 적용해서 첫 해 세금 부담을 낮춰주게 됨. 연말에 개미들이 제도 시행에 따라 투매하는 것을 막기 위함.
* 해외주식도 원천징수
이번 금융투자소득세 적용 전에는 해외주식 거래자들은 익년도 5월에 해외주식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셀프 신고해야 했음. 근데 이번에 국내주식에 대한 세금 제도가 시작되면 해외주식도 원천징수 영역에 포함됨. 기본공제에 대해서만 국내주식 5천만원, 해외주식 250만원 별도로 손익통산하여 진행.
* 이월결손금
국내주식 기준으로 연간 5천만원 이상 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이 부과되지만 손실이 발생하는 해도 있을거임. 이에 대한 이월결손금 제도가 같이 포함됨. 2023년 이후부터 최대 5년까지 손실 누적 금액을 먼저 차감하고 차익을 계산하는 방식. 대신 2023년 이후 매매에 대하여 제도가 시작. 2022년 손실은 적용 안됨.
* 금융투자소득세율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7.5%
* 원천징수
증권사에서 기본공제를 초과하여 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선계산하여 돈을 인출하거나 매매에 이용하지 못하게 잠궈버림. 그걸 모아뒀다가 반기 단위로 증권사가 정부에 원천징수 납부함.
이 경우 연도가 마감되고 누적 손실로 전환되는 경우가 발생할텐데, 이건 익년도 5월에 확정신고를 통해서 환급신청해야할 것으로 보임.
* 증권거래세율
주식양도세가 적용되면서 주식거래세는 2023년부터 코스피 0%, 코스닥 0.1%로 낮아짐. 즉, 코스피 종목 기준으로 아무리 매매를 많이해도 거래세는 0원. 연 5천만원까지는 마음껏 벌어보자?
* 2022년 주식시장 안좋을 것!?
#함정카드 정부로서는 2022년 증시를 최대한 떨궈야 2023년 주식 양도세를 많이 거둘 수 있음. 즉, 다음 정부는 첫 해 주식시장을 끌어올려야할 동기가 전혀 없음. 내가 정책 결정자라면 2022년은 증시 부양책을 사용하지 않을거임. ㅋㅋㅋㅋ
#국내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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