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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과열로 집값이 서울 및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으로 확산되면서,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통계 작성 이후 2주 연속 최고치를 돌파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부산, 대구, 광주, 창원, 파주, 천안, 울산, 논산, 여수, 광양 등 전국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창원시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로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도 50%로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실거주목적 이외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실상 이렇게 되지 싶다.
#아파트값 #부동산가격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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