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신세계 그룹 회장이 지난 9월28일 아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딸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과 이마트 지분을 증여하였다. 이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야는데 그 금액이 최근 확정되었다.
주식 증여세 산정 방법은 신고일 기준으로 전후 두달간의 종가를 평균하여 결정된다. 지난 11월 27일로 산정 기간이 완료되었고, 증여세를 계산해보면...
정용진 부회장 기준으로 이마트 지분 8.22% 229만1512주 에다가 증여 금액이 30억원을 넘어서 50% 증여세율 적용, 거기에 최대주주 증여는 20% 할증이 들어가서 1917억원이 되었다.
정유경 총괄사장은 신세계 지분 80만9668주를 받았는데 양도가액이 1741억원이고, 양도세율 적용하면 1045억원을 납부해야한다.
★ 신세계 그룹 지배구조
* 이명희 회장
이마트 10%, 신세계 10%
* 정용진 부회장
이마트 18.55%, 신세계푸드 46.87%, 신세계조선호텔 99.88%, 스타벅스코리아 50%, 신세계건설 42.7%, 이마트24 100%, 신세계프라퍼티 100%, 쓱닷컴 50.06%
* 정유경 총괄사장
신세계 18.56%, 신세계인터내셔날 45.76%, 신세계사이먼 25%, 신세계센트럴시티 60.02%, 신세계디에프 100%, 까사미아 95.68%
걱정할 필요 없는 티타늄수저들의 삶이지만 최대주주라서 20% 할증 받는건 좀 애매하긴하다. 그냥 금액 비례가 만인에게 공평해 보이는데, 최대주주 경영권 유지에 더 어려운 구조로 설계되어 있네. 이게 재벌 승계 막기 위한 뭐 그런거겠지만 정작 재벌들은 다른 계열사에서 돈 끌어다가 다 납부해서 해결한다. 이재용 삼성회장도 수조원대 양도세 납부해야지만 어떻게든 지분 감소 없이 해결할게다. 막상 저 법은 중소기업들이 아들에게 공장 물려주고 그럴 때 치명적으로 작용할거라 보인다.
아무튼 정용진, 정유경 두 사람이 약 3천억원을 납부해야는데, 받은게 핵심 기업들이라 지분 매도는 안할거고 보유 지분들을 담보로 주담대 받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신세계나 이마트나 주가가 역대급 바닥 수준이라 지금 주담대 받아두면 담보가치 하락으로 반대매도 나갈 가능성도 낮고 말이다.
#이마트주가 #신세계주가 #신세계지배구조 #이마트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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