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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사실상 건보료 인상 : 11월부터 주택 임대 사업 소득, 금융소득 등도 건보료 산정에 포함

수타벅스 2020. 8. 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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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내가 웬만하면 세금 쿨하게 내고 사는데. 건보료 슬금슬금 올리는거는 좀 많이 짜증난다. 빚 내서 주택 사도 재산으로보고 건보료 포함시키고, 소득으로 이미 잡힌 현금으로 자동차를 사도 또 재산으로 보고 건보료 포함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중과세 하는게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최근 건보료 재정 적자가 심각하다는 소리가 들려오더니만 (건보료 재정은 최근 수년 사이에 대규모 흑자에서 대규모 적자로 돌아섰다.) 건보료 인상 정책을 발표 했다.

 

오는 11월부터 아래 내용들이 적용된다.

 

*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건강보험 보험료 산정에 포함

* 연 1천만원 초과 이자 소득 및 배당 소득에 대하여 건강보험 보험료 산정에 포함

 

금액 기준선으르 두었다고는 하지만 이게 지금까지는 제외하던걸 포함으로 바꾸는거라 결국에는 기준선이 점점 낮아질거라고 보면 된다. 

 

국민 대부분은 자기가 낸 건강보험료 만큼의 혜택을 못받고 살텐데, 게다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 차별이 심각한데, 나중에는 월소득 대부분을 건강보험료로 내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다. 과연 우리는 그 만큼의 혜택을 받고 있는가?

 

<건강보험료 관련 개편 내용 상세>

 

 

* 연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하여 건보료 부과

- 1주택 월세 중 기준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

- 2주택자는 월세만 부과

- 3주택 이상은 월세와 보증금에 대하여 부과

※ 필요경비율 제하고 과세표준 기준으로 적용

 

 

* 연 1천만원 초과 이자 소득, 배당 소득에 대하여 건보료 부과

- 지역 가입자는 모두 합산

- 직장 가입자는 직장 외 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34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적용

※ 금융소득 건보료 합산 기준(1천만원)은 점차 낮아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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