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준비 중인 주식 양도세 개편안 (금융소득세제 개편안) 내용이 유출되었다. 7월 22일 수요일 공개 예정인데 관련 문서가 미리 풀려서 전문 공개한다. (맨 아래 첨부파일)
주식 양도세 뿐 아니라 세제 개편안에 대한 긴 문서라서 주식 양도세 관련 내용만 따로 정리해본다면 아래와 같다.
혁신성장 지원 및 성장동력 강화
①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소득세법‧증권거래세법)
※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20.6.25.)에서 기본방향 旣발표
□ (현행) 금융소득의 성격 실현방식에 따라 이자 배당(14∼42%) 또는 양도(20・25%) 소득세 과세, 주식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 과세
ㅇ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불가 등 불합리, 금융투자 상품별 과세방식 차이로 인한 투자결정 왜곡 등 발생
□ (개정)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조기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도입하며, 펀드 과세체계도 개선
* ➊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적 과세 도입,
➋ 동일한 소득에 대해 동일 세율 적용,
➌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적용
(1) 선제적 증권거래세 인하(‘21~‘23년 시행)
ㅇ (‘21년) 거래비용 경감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 △0.02%p 인하(△5,000억 원)
ㅇ (‘23년)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 등을 감안하여 증권거래세 △0.08%p 추가 인하(△1.9조 원)
【증권거래세 0.1%p 인하시】
: (코스피) 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 증권거래세 0.15%, (비상장) 증권거래세 0.35%
(2) 「금융투자소득」과세체계 도입(‘23년 시행)
ㅇ (금융투자소득) ‘금융투자소득’ 신설
- 과세기간(1.1.-12.31.) 중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된 모든 소득
* 원금 손실가능성이 있는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투자계약증권)과 파생상품 (원금 손실가능성이 없는 이자・배당소득은 금융투자소득 범위에서 제외)
▸ (이자・배당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현행 유지, 이자・배당을 원천으로 하는 펀드 분배금은 배당소득 유지
ㅇ (분류과세) 이익이 다년간 누적되어 발생하고 금융투자의 손실 가능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과 별도로 구분
ㅇ (손실공제) 모든 금융투자소득과 손실을 합산하고 결손금(소득〈손실) 이월공제 허용
- 이월공제 기간은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5년 적용
* 포르투갈 2년, 일본 3년, 스페인 4년, 이탈리아 5년, 미국·영국·독일 등 무제한
ㅇ (기본공제) 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하여 5,000만 원, 기타 금융투자소득 250만 원
ㅇ (세율) 20% (단,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은 25%)
* 주요국 주식양도세율 : (미) 15~20% (일) 20% (영) 10~20% (독) 25% (프) 30%
ㅇ (과세방법)
➊ 금융회사를 통한 소득 : 반기(半期)별 원천징수
➋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소득 : 반기(半期)별 예정신고
➌ 추가납부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 및 환급(5월 말)
(3) 펀드 과세체계 개선(‘23년 시행)
ㅇ 펀드의 실제 소득과 과세대상 소득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해 펀드의 모든 손익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
- 현재는 펀드 과세이익 산정시 상장주식 양도손익이 제외 (비과세) 됨에 따라, 펀드 손실이 났음에도 과세*되는 문제 발생
* (예) A 펀드의 채권양도소득 20, 주식양도차손 △100으로 총 △80 손실 시 : 채권양도소득 20에 대해 과세
ㅇ 펀드 간ㆍ다른 투자소득 간 손익을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통산 허용
- 현재는 펀드 간ㆍ다른 금융투자소득 간 손익통산이 불가능하여 총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과세*되는 문제 발생
* (예) 甲 투자자가 A 펀드 100 이익, B 펀드 △200 손실시 A 펀드 이익 100에 대해 과세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제한 (조특법)
*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14~42%로 누진과세
ㅇ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모든** 이자 배당소득 과세특례 상품의 신규가입 제한
*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
** 현재는 9개 과세특례 중 2개 과세특례(ISA,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해서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신규가입 제한 중
전반적으로 지난번 언론에 풀린 내용보다는 나아졌다. 결정적으로 연간 2천만원 초과 이익 과세에서, 5천만원 초과이익 과세로 변경되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주식 양도세 영향을 벗어날 전망이다.
처음부터 5천만원 안건을 꺼냈으면 욕바가지였을거라 조삼모사를 간 느낌인건 기분탓이겠지? ㅋㅋㅋㅋ
주식 양도세 개편안 (2020 세법 개정안) 전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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