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국 칼을 빼들었다. 25일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밝혔다. 가장 큰 기조는 결국엔 소액 주주까지도 전면 주식 매매 차익 양도세 방침으로 가겠다는거다. 현재는 단일 종목 10억 이상 보유한 주주만 대주주로 보고 매매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적용한다. 이게 2021년부터는 3억원으로 강화된다. 지난주까지는 3억 추진 안한다는 루머가 돌더니 결국엔 걍 가나보다.
* 주요 내용 정리
- 금융투자소득 부문 신설(2022년)하여 연간 주식, ETF,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 발생 소득을 합산하여 동일세율 과세 (현재는 채권 양도는 비과세임)
- 2022년부터 채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적용, 2023년부터 상장주식까지 전면 적용
- 국내 상장 주식 연간 차익 합산 2천만원까지 공제
-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소득을 묶어 250만원 공제
- 금융투자소득 손익통산 3년 범위 내에서 이월공제 허용
- 2023년부터 소액주주 및 대주주 구분없이 주식양도소득 과세
- 현재 존재하는 이자 소득, 배당 소득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 과세는 현행 유지 (별도 과세 처리)
-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총 0.1%포인트 인하하며, 최종 2023년에는 0.15% 적용
- 손익 합산 과세표준 3억 이하는 20%의 세율, 3억 초과 시 최고 25% 의 세율 적용
- 금융투자소득세는 거래하는 금융회사를 통해서 원천 징수 처리됨. 매달 계좌별 누적 수익과 원천징수액을 계산하고 이월 결손금 반영하여 최종 원천징수세액이 관할 세무서에 납부됨. 금융회사를 통해서 거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별 예정 신고해야함
기재부 시뮬레이션으로는 주식 투자자 상위 5% (약 30만명)만 과세 대상이 된다고함. 소액투자자 대부분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부담 경감 전망
7월말 최종 확정안으로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할 예정
// 개인 의견
- 주식 양도세와 주식 거래세가 둘다 존속하게 되는데 이중 과세에 대한 불만이 커질듯. 정부는 양도세 적용 진행 상황을 보고 거래세를 더 낮출수도 있다 함.
- 근데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면 실질 세율은 그리 높지 않음. 초고액 주식전업투자자들이 타겟이 되는듯함
- 일반 양도소득세는 10년 정도 장기보유에 대한 차감 혜택이 있는데 주식도 그거 해줘야 장기보유를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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