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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증권거래세, 양도세 논란을 정리하려는 분위기다. 2021년 시행이 예고된 대주주 양도세 면제 3억 상한선을 폐지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소식이다. 현행 제도는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 시 대주주로 판정되어 매도 차익에 따른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게 연말 중소형주 급락의 이유이기도 하다.
코로나 증시 급락으로 이 한도를 15억원으로 임시 조정한다 안한다 말이 많았는데 일단 10억 유지하고. 최근에는 증시가 급등하면서 내년에 3억 그대로 가고, 2023년까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일괄 양도소득세 부과 형태로 바꾼다는 말이 나왔었는데. 주말동안 양도세 3억 시행 폐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방향이 전면 바뀌려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기사에서는 전면 폐지가 아니라 대주주 3억 기준을 1년 유예하고 거래세를 양도세로 변경하는 작업과 동시에 가려한다는 말도 있긴하다.
이 뿐 아니라 9월 종료 예정된 한시적 공매도 금지 규정도 잠정적으로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이다. 뭐 공식 발표 나기 전까지는 뒤집힐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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