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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보통신기술 ICT 법안에 대거 통과되었다. 요금인가제 폐지법, n번방 방지법, 넷플릭스 규제법, 공인인증서 폐지법 이렇게 구분해볼 수 있다.
그 중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가 통신주에 득이 될런지 궁금해진다.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 또는 요금 인상을 진행할 경우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였는데 이를 '유보신고제'라는 것으로 대체하게 된다. 일단 요금제를 변경하고 신고하면 15일 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접수 혹은 반려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일단 표면 상으로는 요금제 변경이 손쉽게 하여 요금 경쟁을 촉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거라고 진행한건데. 이걸 통신사들이 찬성했다는걸 보면. 느낌 오지 않는가?
사실상 과점 시장인 통신시장이 요금 인하보다는 새로운 살짝 비싼 요금제 출시 형태로 방향성을 잡지 않겠냐는게 시민단체들의 관측이다. 그럼 주식쟁이들은 뭘 해야할까? 통신주에 관심을 가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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