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카카오 김범수 리스크, 카카오페이 대주주 적격 심사 통과할까?

수타벅스 2019. 4. 1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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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4월10일 101500원 +1.00%

카카오가 자회사 카카오페이를 통해 인수하는 바로투자증권 인수 관련한 대주주 적격 심사를 금융위원회에 신청했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400억원에 인수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금융업종 특성상 대주주 적격 심사를 통과해야한다. 

 


금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대주주 적격 심사 대상에는 기업총수가 포함된다. 카카오 오너인 김범수 의장이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벌금형 이상의 처벌 사실이 없어야한다. 카카오페이가 그간 심사를 미뤄왔던게 지난 2016년 카카오가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며 모든 계열사에 대한 공시 의무가 생긴 후 일부 계열사 공시 누락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당시 카카오는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의 신고를 누락해서 검찰에 기소되어 공판이 진행 중이다. 카카오 측은 관련 기준이 변경되며 담당 실무자가 단순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 측은 고의 누락으로 바라보고 있다. 해당 재판은 4월 30일에 예정되어 있다. 

금융위 쪽도 재판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가 바로투자증권 인수에 성공하게 된다면, 카카오페이 잔고를 활용해 종합자산관리계좌 CMA 를 운영하여 더 많은 혜택 제공이 가능하고, 연계 투자상품 판매도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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