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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생각하는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뿐 아니라 세법상 대주주인 개인투자자에게도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과세 기준일이 연말 (12월 26일? 27일?) 인데. 세법 상 대주주 판독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지분율과 보유금액 기준, 코스피 1% 또는 15억원 이상 보유, 코스닥 종목인 경우 지분율 2% 또는 15억원 이상 보유한 개인
2) 대주주 판단 시점은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추가 취득하여 대주주 충족일을 기준 (12월 마지막 주 26일 또는 27일 의 배당 기준일을 보면 된다.)
이 때문에 매년 마지막 달 후반으로 가면 시총 작은 종목들은 주구장창 밀리는 모습이 나타난다. 마지막 결제일 기준으로 다음 해 대주주 요건에 들어가지 않이 위해 털어버리는 것인데.
2017년의 경우에는 12월에 소형주 기준으로 평균 3~4% 정도 하락이 나타났다. 다만 2018년은 이미 연중 주가 하락이 많아 개인들의 주가수익률이 낮은 관계로 주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기관들은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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