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카카오, 카카오뱅크 대주주된다.

수타벅스 2018. 10. 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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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10월17일 100500원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은행 에 한하여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율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는데, 


이에 따라 소위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금지) 규정이 정보통신기술 주력 기업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 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대기업 집단인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묶이는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 집단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은행 지분 10%를 넘게 보유할 수 없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 주력 기업 집단에 대해서는 최대 34%까지 예외적으로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보통신기술 주력 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상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면서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기술 주력 기업 자산의 합계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 카카오, KT 이외에 네이버, 넥슨 등 인터넷 관련 사업을 하는 대기업 집단도 인터넷 은행 시장에 뛰어들 여지가 생겼다.


카카오, KT 등은 이번 시행령 일자에 맞춰 사전 준비를 착착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이미 카카오뱅크 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 와 카카오뱅크 설립 시 법규 개정에 따른 지분 콜옵션을 포함하여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50%+1주 까지 비중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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