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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은산분리규제완화 내용을 담고 있는 '인터넷은행법'이 통과되었다. 3개월 뒤 발효되면서 내년부터는 카카오뱅크 대주주가 한국금융지주에서 카카오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카카오뱅크 설립 당시 은산규제 때문에 카카오 지분을 최소한으로 보유하고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대주주 자리를 차지했는데 계약을 카카오가 콜옵션 행사 가능하도록 설계해둔 탓이다.
카카오가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카카오뱅크 지분은 카카오 30%, 한국투자금융지주 30%-1주 형태로 조정된다. 카카오뱅크가 연말부터는 손익분기점을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번 법안 통과에 카카오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한국투자금융지주 측은 카카와 콜옵션 계약 조건을 쿨하게 액면가에 넘기기로 한 터라 이번 콜옵션으로 매매 차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최근 카카오뱅크 지분 가치를 감안하면 2천억원 가량 손실로 추정되고 있다. (20% 지분 기준) 다만 지분 정리가 진행되면서 추가적으로 8% 가량의 보유 지분을 시장에 매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당 지분 매도 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하나의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 대주주 KT 쪽도 다 망해가던 케이뱅크에 추가적인 증자가 가능해져 회생의 기반이 열렸다. KT 측에서 자체적인 증자도 가능하고 최근 논의 중인 MBK파트너스, IMM 등과도 증자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제3의 인터넷은행도 내년에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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