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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위가 권고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일부 수정하여 확정 발표했다. 과세표준 6억원 이상,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세율을 0.3%포인트 인상하는 방향으로 11000여명을 추가 과세한다. 다만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여 장기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산정에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인상된다. 순차적으로 2020년까지 현행 80%에서 90%로 인상한다.
별도합산토지는 대부분 제조,사업을 운영하는 법인토지가 많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세율인상없이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리고 논란이 되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 한도 2천만원 초과 -> 1천만원 초과로 낮추는 건은 제외하기로 하였다. 시중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려들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 개정법률안은 올해 12월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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