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청담동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7년과 벌금 264억원, 추징금 132억원 구형

수타벅스 2018. 3. 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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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방송에 출연해 투자자들에게 허위정보를 흘려 수백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일명 '청담동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결심공판이 19일 진행되었다. 검찰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경법상 업무상횡령·사기 등 혐의로 이희진 씨에게 징역7년+벌금264억원+추징금132억원을 구형했다. 공범인 그의 동생 이모씨에게는 징역5년+벌금254억원+추징금122억원, 다른 공범 박모씨에게는 징역3년+벌금183억원+추징금9억원이 각각 구형되었다. 


이희진 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투자자문사 미라클인베스트먼트 에는 벌금 130억원, 미래투자파트너스 에는 벌금 120억원을 구형했다.


이희진 씨는 2014년 7월부터 2017년8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한 후 주식매매 등으로 167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또한 2014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증권방송에 출연하여 특정 비상장주식을 지목하며 허위과장 정보로 204명의 투자자에게 투자를 유도해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와 2015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허위과장 정보로 투자자 28명에게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기도 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진짜 어마어마하구만) 2015년 2월부터 8월까지 원금과 투자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24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도 있다.


청담동주식부자 이희진 에 대한 최종선거공판은 4월 26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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