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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개정안

수타벅스 2018. 3. 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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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최다출자자 1인에서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및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까지로 대폭 확대한다는 개정안을 금융위원회는 내놓았다. 법 시행은 2019년 6월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사 대주주에게 재무적, 도덕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여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주식 처분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있다.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삼성생명 최다출자자인 이건희 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인 이재용 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게된다. 눈속임을 통한 우회지배 등을 봉쇄할 방침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가 결격사유로 추가된다. 최대주주 중 1인만 해당해도 결격사유로 판정되어 최대주주의 의결권 중 10%가 넘는 지분은 처분 명령이 진행된다.의결권 제한 명령을 받는 경우에는 최대 5년 이내의 기간에서 제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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